사실묘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와 아파트 차이점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 그리고 아파트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도입된 주택의 주거 형태입니다.
1인~2인 가구의 증가하며 소규모 주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청약통장 또는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규정 등에서 다소 자유로우며 분양가 상한 규정에서도 제안받지 않고 여러 곳에 한 명이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를 건축물의 외관이나 형태만 보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세금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거 베란다 욕조등 설치 불가능하며 전용률이 약 50-60%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외, 취득세 4.6%, 관리비가 일반주택보다 30%이상 비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거 베란다 욕조등 설치 가능하며 전용률이 약 70-80%로 면적에 따라 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물 전체의 면적의 합계가 660㎡(200평)를 초과하며 4층 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660㎡이하의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각 세대의 주거의 전용면적이 14㎡ ~50㎡ 범위 내에 각각 독립적인 생활구조를 구성해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건축되며 당연히 "주택법"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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