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묘사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점 구분 본문
건축물 외관의 형태만 보고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모두 건물의 연면적은 660㎡(20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택이 다가구와 다세대로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소유가 가능한 지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뉩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이란 최대 19가구, 3층 이하 주택으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1명인 주택을 가리킵니다.
물론 건물 소유주는 각각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는 건물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로 각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 임대를 주는 건축물이며, 다세대 주택은 각각 호수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다세대 주택도 1명이 여러 호실을 구분 소유하여 임대를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을 연립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연립주택의 기준과 같지만 4층 이상의 고층 주택을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동 주택을 부르는 명칭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원룸 주택이란 건축물의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화장실을 제외한 방 하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가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많이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주택의 주거 형태로 1인~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택의 수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과 입주자 선정 등의 규정에서 다소 자유롭고 분양가 상한 규정에서도 제안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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