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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이란? 확인방법

펙트콜 2018. 10. 12. 12:12

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은 법으로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인방법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이란 토지의 크기에 대비하여 건축면적의 크기 비율입니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60%고 100㎡의 토지가 있다면 60㎡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이란 토지의 크기에 대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지상층 면적의 합계 비율입니다.  단 용적률에 지하층과 주차장, 필로티 등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400%에 100㎡의 토지가 있다면 해당 위치의 건물 지상층의 면적을 400㎡까지 건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인구 밀도와 토지의 특성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의 굵은 글씨인 조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용도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만약 토지 1000㎡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건축면적 500㎡(건폐율 5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상층 합계 면적은 2500㎡(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확인밥업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을 검색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면 우측에 지역으로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해당 위치의 건축물정보와 토지정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 정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등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치의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위치의 토지이용계획 확인방법과 관련 정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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