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묘사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조회 본문

지나간 이야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조회

펙트콜 2018. 10. 24. 11:58

안녕하세요.


먼저 건축물대장"building ledger"이란 건물의 건물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재되어있는 서식입니다.


해당 위치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의 명칭과 토지의 크기 그리고 건축면적과 연면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주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쉽게 해당 위치의 "건축물정보"를 열람하는 방법과 또 건물주가 표시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없이 "건축물정보"를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통합 열람"을 검색해 들어갑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알고 싶은 부동산 위치를 입력하여 검색하며 건축물 정보를 간단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토지의 정보와,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개별 토지 공시지가"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공시지가 금액이며 3.3058을 곱해주면 "평당 토지 공시지가" 를 알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 X 0.3025 = 평

평 X 3.3058 = ㎡(제곱미터)



다음으로는 건물주가 표시되는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열람과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민원 24"를 검색해 아래의 "정부민원포털 민원 24"로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로그인을 했다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검색하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터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프린터 확인 후에 발급을, 인터넷으로 열람 조회만 할 경우라면 열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주소와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건축물대장 열람 조회와 발급 방법과 기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